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2025년 현재,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는 전세자금 대출과 주거급여입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임차 가구를 지원하지만, 지원 방식과 자격 요건, 반환 조건 등이 확연히 다릅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과 주거급여를 비교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격, 지원금액, 상환 방식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주거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LH, HUG 등)를 통해 제공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요건과 신용등급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맞벌이는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 이력이 있을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이나 신용점수는 크게 고려되지 않으며, 실제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수급자가 되면 주거급여뿐 아니라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혜택을 연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자금 대출은 일정한 소득과 신용이 있는 자립 준비 가구에 적합하며,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수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연 1~3% 수준으로 정책금융상품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2025년 기준,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최대 2억 원,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지역이나 보증기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금 대부분을 대출로 해결할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주거급여는 월 임대료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2인 가구는 월 최대 35만 원, 4인 가구는 약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무상 지원이기 때문에 상환의무가 없으며, 자가가구의 경우 집수리 비용도 일부 지원됩니다.
즉, 전세자금 대출은 큰 금액을 한번에 받을 수 있으나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주거급여는 비교적 소액이지만 전액 무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 여력과 주거 형태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원리금 상환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며, 이자 납입은 매월 진행됩니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상환 의무가 전혀 없으며, 수급자격 유지 조건만 충족하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단,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대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부채 없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주거급여는 모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제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자립 준비 가구에 적합하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무상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신용, 자산 상태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복 수혜가 가능한 조건도 있으므로 복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과 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나에게 꼭 필요한 주거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